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K.S.F.D.)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패션을 중심으로 한 창의성을 지닌 상품 개발과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신기술을 도입한 미래디자인을 추구한다. 또한 학제간의 연구를 비롯한 학술 활동과 산학협력,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패션 디자인 산업발달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협회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학제간의 연구 및 산학 협력을 통한 학술 활동과 산업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② 신진 디자이너 발굴 및 후진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연 1회 정기전, 학술 발표회, 공연,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
③ 국내외 디자이너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쇼, 국제전시를 개최하며, 인터넷을 통한 교류를 확대 한다.
④ 컴퓨터를 비롯한 신기술 관련 분야 및 업체와 연계하여 미래 패션산업 전반에 관한 공동 연구 및 개발을 도모하고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⑤ 인터넷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학 협동의 범위를 확대 한다.
⑥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2. 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집
기부금 계좌 정보: 우리은행/ 101005-204-644330, 사단법인한국패션디자인학회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 공개
제5조(위원회와 지부 및 분과회) 이 학회는 제4조 제2항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와 지부 및 분과 회의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법인회원, 기관회원으로 분류하되,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패션 및 관련 분야의 경력이 6년 이 상인 자로서 작품 발표 경력이 있는 자(개인전 1회 혹은 단체전 3회 이상)
2. 준회원은 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자이거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작품발표에 참여한 자이며 회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협회의 목적을 위한 활동에 동참 할 수 있 는 단체 혹은 개인
4. 법인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인
5.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을 위한 활동에 동참 할 수 있는 단체
제7조(회원의 가입) 이 학회의 회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회의 정관과 사업 목적에 찬동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1.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기타 학회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 참가와 협회보를 배포 받을 권리가 있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탈퇴가 결정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1.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고, 견책,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회의 목적과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② 회비의 체납이 2년 이상인 자.
③ 정관 및 총회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④ 기타 이사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자.
2.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엔, 회장은 당해 회원에게 징계여부를 결정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회원을 제명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비상근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고문이사 포함)
4. 감사 2인 이내
5. 총무 2인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 중 학회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대학의 교직에 재직 중인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다.
4. 임원의 취임, 해임 또는 사임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보궐에 의하여 보충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이사회 개최 시까지 임원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임원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5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요구 할 수 있다.
5. 학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진술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의 지위를취소 할 수 있다.
1.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법인 관련 규정과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법인 관련 규정 및 규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4. 협회나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 한 때.
5. 협회의 내규 및 규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고문이사)
1. 고문이사는 역대회장으로 구성하고, 고문이사 중 약간 명의 상임고문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고문이사는 고문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20조(자문 위원)
1. 학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 자문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회원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구성한다. 단 회원은 불참 시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때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4. 매회계 연도 결산 및 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수립 및 변화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결정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시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소집한다.
①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②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4.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할 수 있다.
7. 제6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 방법)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개회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회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의결권 결격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결의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 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대표권 및 의결권의 대리 행사)
1.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대표권 및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총회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부회장,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고문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 할 수 있다.
5. 제4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주사무소의 관할 및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31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32조(의결권 제척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이 없다.
1. 협회와 회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과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3조(이사록) 사무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하여 보관한다.
제34조(사무국)
1.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직원)
1. 본 협회의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36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존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4. 기타 수입
제37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38조(회계)
1. 법인의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한다.
2.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3.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업실적서와 수지 결산서 중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4. 매 회계 연도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학회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5. 회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매 분기 이사회에 보고되고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39조(회계원칙)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운영성과 수지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모든 회계거래는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1.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모든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학회의 회장은 협회의 목적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추진비, 판공비, 정보비, 활동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한다.
제41조(납부금 반환) 임원 및 회원이 협회를 탈퇴할시 기납회비 제 부담금 기타 찬조금,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의무)
1. 연구자(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학회윤리 규정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2. 연구자는 연구결과 공개 시 정확하고 진실해야 하며, 심사자는 새로운 연구문제 및 연구체계에 편견을 갖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44조(연구부정행위처리)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4.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정된 자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재가입할 수 없다.
6.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제45조(법인의 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신고한다.
제46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학회를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47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48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49조(서면결의)
1. 긴급한 사항이나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하위규정)
1. 이사회는 본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본 정관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 운영 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관 및 규정에서 위임하거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 운영 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사업연도) 학회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원에 학회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의 국가 회계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